포텐의 징역 18년을 억울하게 살뻔한 할아버지 사건을 원심부터 3심까지 알아보자
우선 법원은 서류와 영상,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서, 재판 참여자(피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판을 하고 추후 밝혀진 상황으로 재판을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법관이라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자
+ 어린 아이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1. 피해자?의 핵심 증언

2021. 9. 2. 해바라기센터 진술

창고에 데리러 가서 했다는 내용


하얀색깔 물질 (정액)이 나왔다

2. 법정진술
보통 법정에서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쳐줌 (성관련이 아니더라도)
2016년 8살에 있었던 일을 2021년 엄마에게 말했다는 내용,
그러나 할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함,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

2018년에도 집으로 갑자기 찾아왔고 
2018년 11월, 12월에 있었다는 사건에 대한 진술
마찬가지로 상당히 구체적임 (색깔, 크기 등등)

2019년에 있었다는 사건

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물론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형을 결정할 수는 없다.... 어떤 증거들이 있었을까
증거목록을 살펴보자
3. 증거목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 요소들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본 건을 발고하여 얻을 이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모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의 의견

사경작성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2017년경부터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휴대폰을 분리수거하여 버린 사실
(범죄 혐의 심증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참고인 진술조서
부인하여 증거능력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서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일이 있었습니까'
'16년부터 20년 사이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적이 있습니까'의 물음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나 거짓반응이 나온 사실

증거 제출된 문자메세지
피고인은 보호감독자로서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 있었음
녹취록에 의하면 참고인을 추궁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참고인의 진술유도 및 왜곡으로 판단

마찬가지 외압을 넣었다는 판단과
심리치료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내용

검사 제출 지도 사진 및 메모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및 범행장소 확인되었다는 내용
등등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함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
이제 판단을 해보자

1심은
검사가 유도신문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으며 심리상태에 대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진술들을 수정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실들을 진술하였고 이게 진술 당시 만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상상하여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또한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정보를 주입시키거나 반복적인 신문을 통해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뒤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 엄마에게 최초로 밝힌 과정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고
무고를 할 정도로 복수심이나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K는 피고인인 할아버지의 손녀 H의 친구인 자인데
K는 제3자인 “부동산 할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인 “할아버지”가 성폭력을 했다고 기재되어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진술조서 작성당시 K가 스스로 조서열람 등을 하였고 작성 내용이 사실이라고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경찰이 K를 조사할때 피고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혔으며
“부동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피의자, 변호인,K 모두 언급을 하지도 않았고
K와 H가 법정증인 출석 전 가족회의를 하였으며
K와 H가 친구인 점을 참작했을 때
그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항소한다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했으나 원심이 부당하게 불리하게 고려했다, 형이 부당과대하다
검사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을 가했고
장난을 빙자하여 범행을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동네주민에 알려 2차 가해를 자행하였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피고인의 손녀와 친구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원심 법정진술을 하게 만드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사유로 했다
그러나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는데 (포텐 원글에서도 보았듯이)

진짜로 할아버지가 ㅈㄴ 싫었다고 한다...
심지어 K와 대화 당시 피고인인 "할아버지"가 아닌 "부동산 아저씨"에 대한 대화를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부동산 할아버지는 급조된 인물이 아니며

수사과정조정관이 K 면담 당시 부동산 아저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2심법원은
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청구도 기각했다.
이 사건은 3심까지 올라가나

2심 판단에 잘못이 없어고 보아 상고기각되었고
억울한 할아버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상으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이유와 3심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물론 어떤 심리 당시 어떤 법정진술이 있었는지、 경찰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체 내용을 볼 수는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 대원칙이 성범죄에서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잦은데 (범죄의 특징상)
좀 더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싶다
명확하게 어떤 범죄를 한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다만 실제로 범행사실이 있었는데 진술과 보강증거들만 있을땐 결국 확률로 판단하는지라...
AI도 확률보고 결정할텐데 딱히 뚜렷한 대안은 되지 않아보이고
나중에 인간 뇌속에 칩 심어서 nn년치 시청각 기록, 생각, 생리현상들이 무결성이 보장된 채로 저장되지 않는 한은 이쪽 문제의 명확한 해결은 불가능하지 않나...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씁쓸해지는 현실
출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7. 14. 선고 2022고합26, 2022초기245, 2022전고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춘천)2022노122, (춘천)2022전노14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3066, 2023전도30 판결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평XX놈ㅊㅊ
- qXXXXXtㄱㅅㄱㅅ
- 테XXXXXX다사형반대하는 좌빨들이 또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갖다준 참으로 골때리는 현실이지 ㅋㅋ 한국은 더이상 평등국가가 아니고 헌정국가도 아님. 뭔 이슈되는 사건마다 판사는 법대로 판결했을 뿐이라는 소리도 더이상 의미가 없음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 숙X이사형을 찬성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면 애국우파가 되나? 중대한 사안에서조차 이런식으로 무리하게 정치대입하면 결국 본말전도가 되어버림
- 양XXX기사형 반대하면 좌빨은 또 처음보는 초식이네 ㅋㅋㅋㅋ
- 나XXXX이또또 정치야 지겹다
- 잉XX음'나는 병신입니다' 라는 말을 뭐 그렇게 길게 주절주절 말하냐
- fXXXXX3사형은 중국에서 제일많이하는데 뭔 좌빨이반대한다는거지
- 롱XXX늄소신있게 사형반대=좌빨 멋있네
- tXXXXXXp얘가 아마 어둠의 민주당 아닐까
- 바XXXXXX어아무거나 좌빨, 보수을 넣어서 정치 이슈로 몰고 싶은건 알겠는데 ㅋㅋ대체 사형이랑 좌빨이랑 뭔상관이냐?그럼 사형 찬성하면 애국 보수야? ㅋㅋㅋㅋ
- 테XXXXXX다나는 보수라는 단어 넣은적이 없는데 그 단어 넣어서 정치 이슈로 몰고 싶은 건 너 아니냐?
- 창XXX지정치 이슈로 몰기 싫으면 좌빨은 왜 넣은거야 ㅋㅋㅋㅋ
- 카XXXX.이런 애들이 정치병자 소리 듣는거임 ㅋㅋㅋ
- 창XXX지사형반대가 좌빨이라는 논리는 진짜 처음 봄 ㅋㅋㅋㅋㅋ
- 비XXX크ㅅㅂ 말이 안나오네
- RXXG"무고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 없기에 신빙성을 가진다" 이거 하나로 물증 하나도 없이 18년 선고받은게 이거 참 무섭네 요즘 그냥 기분 나빠서 무고하는 세상에
- 극XXX얼“그냥 심심해서 구라쳐봄”이면 무고죄 무죄라는 건가 싶음
- 첫XXXX욱진짜 엄밀히말하면 그건 무고죄 무죄가 맞음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함
- 아XXXXX닝ㄹㅇ 걍 못된 심보로 인생 걸고 구라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새상인데 아직도 저딴 논리로 유죄를 주내
- ㄴXXX권맘에 안드는 상대를 담구는건데 이득이 없다라 ㄹㅇ 어이가
- 블XX랙요즘은 무고자체라 리스크가적어서 안하는게바보아닌가
- 함X관그래도 간만에 글쓴 애가 노력해서 양질의 글을 썼으면 시발 제대로 읽어야는거 아니냐?대가리가 딸리면 지피티한테라도 부탁하든가다 읽었으면 무고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이란 개소리가 안 나올텐데 쯧
- 고X미"무고를 했을때 얻는 이익이 없기에 신빙성을 가진다" 라는 논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저질렀을 때는 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가 돼야지... 전방위 고소 난사를 때려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피해도 없는게 말이 되냐????
- AXXXXXXa피해자가 실수한게 있길 바래야하는 순 기도메타가 말이 되는 재판방식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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